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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0.14 2010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한 공문서위조의...

이유

범죄사실

[2010고합163]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경 F로부터 G 소유인 화성시 H 임야 54,607㎡에 대하여 G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G의 행세를 하여 위 임야를 타에 담보제공한 후 그 대가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F는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I는 J을 통하여 G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K은 위 임야를 담보로 사용할 L를 찾아오고, M은 법무사 사무장 N에게 위조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제의하고, O는 K과 F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등 담보를 제공받는 측 앞에서 G의 행세를 하고, N은 등기소 직원을 매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접수하고, P는 F, O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F, O, I, N, K, P, M(이하 ‘F, O, I, N, K, P, M’을 'F 등‘이라고 한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경 F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피고인의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에서 자신의 사진 1장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피고인의 사진과 G의 인적사항을 I에게 건네주면서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I는 J에게 G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다.

J은 2010년 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제작용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이름을 "G", 주민등록번호를 "Q", 주소를 "경기도 화성군 R"라고 기재하고, 발급일자를 “1999. 12. 10.”, 발급기관을 “경기도 화성군수”라고 인쇄하고 그 옆에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8. 16:30경 인천 남구 S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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