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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3나2021411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 등의 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그 소관업무의 일부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 등의 불법행위 및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1) 소외 A, B, C, D(이하 ‘A 등’이라 한다

)은 은행권 대출이 잘 될 것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허위의 부동산 소유자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A 등은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0. 9. 중순경 G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답 5,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대상 부동산으로 결정하고, 2010. 11. 초순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의 행세를 할 사람(이하 ’G 사칭자‘라 한다

)을 구한 다음 G 사칭자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A 등이 위조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이하 ’위조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에는 G 이름의 한자가 진정한 주민등록증의 한자인 ‘L’과 달리 ‘M’으로 기재되어 있어, ‘N’자의 한자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3) A 등은 2010. 11. 15. G 사칭자로 하여금 피고 관내 응암1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H에게 G으로 행세하며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게 하였다. H는 G 사칭자의 얼굴과 G 사칭자가 제시한 위조 주민등록증의 사진,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화면상에 나타나는 G의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감증명 신청인이 G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G 사칭자에게 G의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

를 발급하여 주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G 사칭자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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