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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02 2015노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2015 고합 270 사건 관련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정신 장애로 이성을 잃고 실수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2015 고합 305 사건 관련 사실 오인 주장 주점에 술값을 갚지 못한 것은 제 3자 (S )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그것으로 술값을 지불하려 하였는데 위 2015 고합 270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그 돈을 받지 못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합 305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그 죄명에 ‘ 협박’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40 항’ 을 각 추가하고, 그 공소사실 제 15~16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 같은 F를 협박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된 위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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