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22』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ㆍ 증언 ㆍ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03: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서, 피해자 E(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합의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3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13:1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46 세 )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 쳐 피해자의 왼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2. 19:30 ~ 20:1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 선 술집’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누 군지 아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38』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