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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2세)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때리고 소란을 피워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 03: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내가 언젠가 너를 죽여버린다, 네가 신고한 것이니까 네가 100만 원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너 살 날 며칠 안 남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00:5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네가 신고했으니 100만 원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23. 22: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한 것 때문에 나온 벌금 100만 원 빨리 내놓아라, 죽여 버린다, 내가 똘마니를 시켜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각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6, 8, 2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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