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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합641
법정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4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5. 10. 11. C 장례식 장에서 아버지 장례식 절차문제로 누나인 피해자 D 및 매형인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E의 신고로 위 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조만간 니 직장에 사람 보낼 게 기대해, 사람 잘못 건들렸어, 니 내 눈에 띠면 더 쳐 맞는다, 통보하는 거다

쳐 맞기 싫으면 내 눈에 띠지 마라, 동생한테 처맞고 더 쳐 맞기 전에 내 눈에 띠지 마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 개새끼야 나도 진단서 보냈어

폭행은 쌍방이야 븅 신아 같이 벌금이야

ㅋㅋ 이 새끼 나이 쳐 먹고 ㅋㅋ F한테 고맙다고

생각해 내가 너희 집 갔었거든

F 보고 참고 돌아왔어

내 만나면 더 쳐 맞는다

쪽팔린 것도 모르네

나이 값 해 라 ㅅ ㅂ 넘 아 너 거 엄마 언제 디지 노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법정 모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 상해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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