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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63세)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길 42(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게 “나를 진흙 구덩에 넣어놓고 다리펴고 살 것 같으나. 더러운 년들. C 너는 지켜보라. 너에 딸년 가정 쑥밭 될거다. 이젠 전쟁이다. 우리는 깨임 끝나지 아나 누구든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이다. C 죽일년아. (중략) 죽는 그날까지 후해 너에 가슴 깊이 후벼파며 아파하는 그 모습 너에 목숨부지하기 어려울 때까지 피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위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게 붉은색 글씨로 “너 스스로 자살해라. (중략) 뒷감당을 어떻게 할라고. 죄받을 것이다. 원수 같은 년들 징역 살고 나가면 그냥 있을 것 같냐. 악으로 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각 편지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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