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세), D( 여, 7세) 의 친조부로,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을 한 후 2015. 1. 경부터 부의 부탁으로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년 여름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에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언니 D이 부재 중인 틈을 타, 피고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침대에 눕히고는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한쪽 다리 부분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이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성기 삽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언니 D이 부재 중인 틈을 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성기 삽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동생 C이 부재 중인 틈을 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성기 삽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