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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07 2015고합47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0: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여,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주시 F, 207동 7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 또한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미 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판단 ㆍ 행사할 능력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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