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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3고합9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앞 사거리에 있는 C에서 네이버 까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된 피해자 D(여, 12세)을 만나 그 곳 번호를 알 수 없는 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청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의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D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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