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입소한 피해자 E(여, 34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에 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사무국장 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7. 5.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F사무소로 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경북 의성군 G 모텔로 데려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닿은 상태에서 미리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경 위 ‘D’ 다락방에서, 겨울옷을 정리하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척 유인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대구 달성군 I으로 이동하던 중, 경북 J에 있는 H휴게소 인근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뒤 질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보일러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