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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10 2020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년경 피고인의 누나를 통해 피해자의 모친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가족을 도와주게 되면서 피해자 B(여, 11세)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원만한 사이로 지내왔다.

1.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5: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인부 숙소 내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를 데려온 뒤, 간식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간음시도를 거부함에도 약 20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작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4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겠다고 말한 뒤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학습지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벗겨진 바지를 들쳐 올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간음시도를 거부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 작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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