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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4 2013노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에 관하여, 범행 중에 피고인이 스스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기 삽입이 쉽지 않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아’하고 신음을 내자 간음행위를 중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오자 피해자가 일어나 옷가지 등을 챙겨 피고인의 집을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유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 성기 삽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는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중지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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