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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2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 및 독립당사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 19행의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를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맨 아래에서부터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의 제1의 나항 중 “2015. 9. 31.”은 “2015. 9. 30.”의, 제3항 중 “참가로 인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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