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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나563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 내지 17행 “이 사건 공장에서 없었던 점” 부분을 “화재진화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으로 담을 넘은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몰라서 허둥대자 E은 화재진압을 통해 소속회사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급히 철제 구조물에 올라가게 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 원칙” 이하의 첫 번째 단락[“제3자의 행위로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적으므로”를 “많으므로”로 고친다.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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