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5행~6행의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이 사건 종전 변경처분”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18행의 “자연재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자연재해대책법(2017. 10. 24. 법률 제14912호로 개정되어 2018. 10.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이 적용되나, 명칭 등이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에서 인용하는 조문의 내용에는 위 개정 전후로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특별히 구법을 거시하지는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7행부터 11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2쪽 16행의 “제54조 제1항”을 “제54조의2”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3쪽 7행의 “이 사건 승인처분”을 “이 사건 최초 승인처분”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