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나1945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심판범위가 아닌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6행의 ‘같은 날’을 ‘2003. 11. 26.’로 고친다.
제9쪽 제12행의 ‘W, X’를 ‘J, Z’로 고친다.
제9쪽 제17행의 ‘참가인으부터’를 ‘참가인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0쪽 제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5호증, 병 제10, 11호증’을 추가한다.
제15쪽 제12, 17행의 각 ‘병 제10호증’을 ‘병 제11호증’으로 고친다(제1심 판결은 2차 매매계약서를 ‘병 제10호증’으로 표시하였으나 증거목록과 기록 제622쪽에 따르면 이는 ‘병 제11호증’의 오기로 보인다). 제15쪽 제19행의 ‘관련 사건들’을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8331호)’으로, 제21행의 ‘관련 판결들’을 '위 사건의 판결'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및 참가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