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나6332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판단, 가.’ 부분 중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제20행을 삭제하고, '나.

'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그러나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대상기간만을 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의 ‘계속’ 근로를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퇴사 후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였다 해서 최초 근로기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재입사 이전의 근무기간을 우선변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퇴사 없이 동일한 기간을 근무하다가 함께 퇴직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일시 퇴사하였다

재입사한 경우라도 재입사 전후를 불문하고 최종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총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소외 B 관련 제1차 근로에 대한 임금 7,727,320원과 제1차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분을 초과하는 6,940,849원(=제1차 근로에 대한 퇴직금 8,400,000원-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 있는 부분 1,459,151원 B의 제1차 근로에 대한 최종 1년분 퇴직금 3,060,863원 × 174(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3. 4. 21.부터 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