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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180
퇴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위 기본급”부터 제6행의 “계산하였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퇴직 후에, 원고가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상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원고의 위 각서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14. 10. 8.에 작성되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에도 2014. 10. 6.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들과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하단 제5행까지의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즉, 원고가 적법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은 21,173,782원인데,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13,576,338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추가로 지급한 돈 중 퇴직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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