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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5827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상자 안 제8행의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 16행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를 “토지보상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조합은 2016. 4. 7.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제1차 수용재결신청 반려처분, 예비적으로 제2차 수용재결신청 반려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며, 또한 이 사건 지연가산금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7. 1. 19. 제1차 수용재결신청 반려처분 및 이 사건 지연가산금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구합59713 ,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3. '지연가산금을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로 다투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송절차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연가산금 재결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제1차 및 제2차 수용재결신청 반려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제1차 및 제2차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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