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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2173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의약품, 화공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는 그 주식 100%를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계열사로서 1994. 12. 31.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1995. 1. 1. 상호변경 전 동명산업 주식회사)는 그 주식 100%를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계열사로서 2002. 12. 26.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1975.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78. 7. 5. 군 복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고(이하 ‘1차 퇴직’이라 한다), 1981. 4. 23. 전역 후 1981. 8. 6. 재입사하였다.

원고는 1차 퇴직 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가 경리 부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는 1993. 8. 3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3. 9. 1.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로 전출되었다

(이하 ‘2차 퇴직’이라 한다). 원고는 2차 퇴직 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는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데, 피고 회사가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를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도 1998. 11. 29.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를 퇴사(이하 ‘3차 퇴직’이라 한다)하고 다음날인 1998. 11. 30.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3차 퇴직 시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3,517,854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이하 ‘최종 퇴직’이라 한다), 그 근속기간을 1998. 11. 30.부터 계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96,020,698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이하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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