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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2 2015가단893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3,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5. 4. 3.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경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하였고, 2005. 8. 10.부터 2011. 1. 25.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8.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4,991,528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이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D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는 2015. 12. 31. ‘원고가 1995년경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 11. 29.경 최종 퇴직하였고, 원고가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금이 위 기간 전체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고 산정한 퇴직금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나, 근무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퇴직 처리 후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므로, D이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00. 2. 1.경 및 2005. 6. 30.경 피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00. 2. 1. 3,152,800원을, 2005. 6. 30. 1,409,896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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