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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26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B’ 창원공장 노동조합 사무장이고, 피해자 C(42세)은 ‘B’ 본사 경영지원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1:45경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E’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창원으로 출장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노조 사무장으로 한 일이 뭐고, 니가 회사를 말아먹었다, 뭐하는 새끼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빈 병을 집어들어 깬 후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서

1.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판결 등 참조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집어들고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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