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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13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죄형법정주의, 배임죄, 횡령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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