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0.13 2016도9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E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받는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공모하지도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은 이 사건이나 피고인 E와 관계가 없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는 액수도 정확하지 않고,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