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01 2016도548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