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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19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방조범의 공소사실 특정, 도박공간개설죄의 범행종료시기, 방조행위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분, 방조의 고의, 범죄사실의 증명책임과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단누락,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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