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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454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채증법칙 또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등을 위반하거나 양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외에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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