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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7 2017고단6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에 의한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도 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4.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다방 ‘에서 F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6. 10. 경 1,000만 원, 2015. 8. 15.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2. 14.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G, F, H, I, J, K 등에게 합계 2억 260만 원을 월 3% ~10% 의 이율로 대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에 의한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 경 위 ‘E 다방 ’에서 F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6. 10. 경 1,000만 원, 2015. 8. 15. 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 받아 연이율 약 48.8%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을 대여하고 연이율 약 48.8% ~132%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면서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H 전화 진술)

1. 차용 및 변제 내역 (A-M), 거래 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정리자료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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