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 등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3. 경 강원 정선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면서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대부 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강원도 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자율 초과 교부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가. 2014. 11. 3. 경 5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6. 경 이를 변제 받으면서 이자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연 365 퍼센트의 이자를,
나. 2015. 6. 1. 경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0. 경 이를 변제 받으면서 이자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연 182.5 퍼센트의 이자를,
다. 2015. 6. 29. 경 300만 원을 대여하고, 다음 날 이를 변제 받으면서 이자로 10만 원을 교부 받아 연 608.3 퍼센트의 이자를,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대부를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선군청 고발장
1. 행정처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