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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7고단7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에 의한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충남도 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28. 경 보령시 일원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월 이율 5%( 연이율 60%) 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5,117만 6,400원을 빌려 주고, 2012. 2. 28. 경 C에게 1,000만 원을 월 이율 2.5% 로 빌려주고, 2013. 1. 22. 경 D에게 800만 원을 월 이율 5% 로 빌려주고, 2013. 3. 6. 경 E에게 300만 원을 월 이율 5% 로 빌려주는 등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하였다.

2.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에 의한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 (2009. 4. 22.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 (2014. 7. 15. 이후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8. 경 보령시 일원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고 매월 50만 원의 이자( 연이율 60% )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B에게 7회에 걸쳐 합계 5,117만 6,400원을 대여하고 연이율 48% 내지 약 63.1% 의 이자를 지급 받아,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F, D, C의 각 법정 진술

1. 통장거래 내역, 대출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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