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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609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23:30 경부터 다음날 02:3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어학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깜박거리는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신호를 보고 정차한 번호 불상의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택시의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 폰 4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베가 아이언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2 1대를 대 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2 1대를 대 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S3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 G3 1대를 대 금 1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 폰 5S 1대를 대 금 1만 5천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 A은 2015. 9. 12.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형 사과 강력 2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장물 취득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마치 M 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임의 동행동의 서, 임의 제출 서, 압수 조서, 소유권 포 기서에 각 ‘M’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 A은 제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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