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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418
장물취득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18』 피고인 A은 2017. 9. 중순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주운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8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대 금 합계 5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76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8. 01:04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H 택시 기사 I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2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18. 01:35 경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에서 L 택시 기사 M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 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1:58 경 서울 광진구 K 앞 노상에서 N 택시기사 O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T, U,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 고단 37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I,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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