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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0337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의 대표자인 피고의 배우자로서 D를 운영하여 왔다.

나. C는 2019. 8. 23.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인 D 피고, 지급장소 주식회사 E, 지급기일 2020. 1.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20. 6. 15.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지급약속한 사람이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발행인의 이러한 주채무는 어음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까지는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어음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시효기간 전에는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가 대리권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소지인에게 그 기명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어음면에 나타난 발행인의 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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