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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4268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6.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취인이 피고로 기재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배서어음’이라 한다)을 백지식 배서를 통하여 양수하였다.

순번 발행인 발행일 액면금(원) 지급기일 제1배서인 1 C 2015. 10. 19. 5,500,000 2016. 3. 20. 피고 2 D 2015. 11. 5. 5,700,000 2016. 3. 20. 피고 3 E 2015. 10. 23. 4,000,000 2016. 3. 10. 피고

나. 피고는 2015. 10. 30. F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000,000원, 지급기일 2016. 2. 28.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발행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F은 위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한 후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배서어음 및 발행어음의 배서인들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배서어음의 배서인, 이 사건 발행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어음의 액면금 합계 2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던 G가 이 사건 각 배서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발행어음의 발행인을 피고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는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각 배서인란 및 발행인란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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