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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2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08. 6. 16. 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2012하면1244 면책사건에서 2014. 3. 7.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소지인에게 그 기명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어음면에 나타난 발행인의 인영이 피고의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이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여 그 인영이 작성명의인인 피고 이외의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질 때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증거로 제출한 원고가 실제 날인한 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모인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에게 피고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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