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발행인 E C, 액면 금 1,500만 원, 어음번호 I, 지급기 일 2019. 4. 27. 로 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에 배서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약속어음 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배서는 L에 의하여 위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 란이 공란 인 상태로 지급 제시되어 적법한 지급 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음에 어음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 1, 7, 1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뒷면의 제 1 배서인 란에 피고 명의의 명판과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 5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은 2019. 1. 9. 경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 1 배서인 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한 사실, L은 위와 같은 위조 행위로 인하여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고단 4327호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L이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고 해당 부분에 배서 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 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