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9. 12. 31.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5. 2. 경 피고의 처 D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 설계사 ‘ 위촉계약’ 을 체결하였다.
① E는 D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ㆍ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② E는 D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D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당해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 받은 수수료 중 해당 금액을 E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E는 D에 대한 위 수수료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자 2015. 12. 22. 발행인 피고와 D, 액면금액 5,000만 원, 지급기 일 일람 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 받았고, 같은 날 위 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 249호로 공정 증서도 작성되었다.
다.
위 공정 증서에는 2015. 12. 22. 자 공증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의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본인이 발급 받은 2015. 11. 25. 자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그런 데 2019. 8. 경부터 D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상당수가 실효되는 등 수수료 반환(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은 현재 405,831,135원에 이른다.
마. 한편, E는 2017. 7. 24. 원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에 흡수 합병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어음에 어음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고 명의의 발행 란에 찍힌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