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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12 2015고단372
특수절도등
주문

1.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2』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12.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훔칠 만한 오토바이, 물건 등이 있으면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3. 31. 21:50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 키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훔친 후 더 훔칠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2015. 4. 1. 02:00 경 정읍시 영원면 영 원로 1087에 있는 영원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훔칠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위 오토바이를 훔쳐 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J에 있는 K 앞 길가에 이르러 시동 키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1.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부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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