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E 아반 떼 승용차와 피고인 B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라 북도 부안군 계화면 및 변산면 일대에서 어업용 면세 유( 휘발유 )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4. 11. 하순 01:0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격 포항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휴어기 간 동안 위 주차장에 올려 둔 피해자 G의 어선인 H 호 및 I 호의 각 기름 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4,000원 상당의 휘발유 80리터를 플라스틱 주름 펌프를 이용하여 뽑아 내 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964,000원 상당의 휘발유 2,44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초 순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모항 선착장에 이르러, 피고인 D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 선착장에 정박해 둔 피해자 J의 어선인 K 호 선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가 들어 있는 기름 말 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의 휘발유 495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 23:00 경부터 다음날 07:00 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