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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14 2017고정110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C(1.97 톤, 연안 자망 어선)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잠수부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산업 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인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 받으며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잠수기 어업 외의 방법인 공기통을 착용하고 공기를 공급 받으면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스킨 스쿠버 조업의 방식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4. 15. 10:00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가력도 항에서 잠수복, 공기통, 공기호흡기, 부력 조끼 등 잠수장비를 위 C에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2:05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하 섬 앞 해상( 북 위 35-39.98, 동경 126-29.24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잠수하여 해삼 등 어획물을 포획하고, 피고인 A은 단속 경비정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포획한 해삼 등 어획물을 선박에 올린 후 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18.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가력도 항에서 잠수복, 공기통, 공기호흡기, 부력 조끼 등 잠수장비를 위 C에 적재하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1:00 경 전 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가력도 항 남서 방 약 3km 앞 해상( 북 위 35-41.4, 동경 126-30.4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잠수하여 해삼 등 어획물을 포획하고, 피고인 A은 단속 경비정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포획한 해삼 등 어획물을 선박에 올린 후 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스킨 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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