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9: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와 그라노”라고 말을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가 많다. 11월 달에 교도소에서 나왔다. 씹할꺼 좆같네, 씹할년”이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4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65,000원 상당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4. 04:3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 4번방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H(남,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자나 삼촌이 깨워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