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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벗어 문신과 칼에 베인 흉터를 일행들에게 과시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제주도 깡패인데, 폭력조직에서 탈퇴할 때 조직에서 내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일행들에게 휘두르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술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여,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돈, 돈, 돈, 그러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중 5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중 89,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경 위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중 37,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도망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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