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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38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3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12.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 경 부산 동구 수정로 36 새마을 금고 한마음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 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인출하여 돈을 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반환요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2. 13. 10:40 경 부산 동구 D 소재 ‘E 슈퍼’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수정 2 동 주민 센터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교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2매를 교부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 고합 588』 피고인은 2015. 9. 1. 20:3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7번 출구 방향 승강장 출입구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며 " 못생겨서 니는 싫다, 안 따먹을 란 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저리 가세요" 라며 손을 뿌리치자 " 내가 왜 가노" 하면서 피해자에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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