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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3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4. 4. 12. 0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운영의 기원에서,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함께 서양식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금으로 각자 5,000원씩 걸고 카드 3장을 받은 다음, 도금의 100%까지 배팅하고 이후 7장의 카드를 받을 때까지 100% 추가 배팅을 계속 한 후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높은 카드 조합을 소지한 자가 이기는 방법의 속칭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4. 12. 0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운영의 기원에서,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들과 포커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의 후배인 G이 그 사정을 알고 “도박판을 박살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그에 가세하여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그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원을 인수할 예정인 피해자 H(51세)이 전화 연락을 받고 기원으로 들어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기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 놈아. 니 내 아나. 개 씹 새끼야. 앞으로 눈에 띄면 죽는다.”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12. 03: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의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그라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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