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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19고단1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21:5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고구마 1박스를 계산대 위에 놓으며 계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고구마 1박스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고구마를 제자리에 갖다 놓자, 다시 고구마 1박스를 계산대로 들고 와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사탕 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 뭐하는 새낀데 건드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282』 피고인은 2019. 5. 18. 17:5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내 손님들이 피고인을 향해 ‘젊은 놈이 낮에 혼자서 술을 마신다’고 흉을 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뒷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의 찰과상과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8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23:20경 부산 사하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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