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경산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서상파’ 행동대원으로 2009. 4. 2. 0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7. 02:00경 위 ‘D’ 주점에서, 양주2병, 과일 안주 등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서상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후 피해자에게 ‘술값도 비싸고 돈이 없어 술값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영업을 하는데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