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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18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8:40 경 제주시 C 건물 509호 주거지에서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64세) 이 피고인에게 “ 술을 계속 마시려면 집에서 나가라” 고 잔소리하는 데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흉기) - 증거 목록 순번 7번

1. 관련 사진( 피해자 및 핸드폰 기록) -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관련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36번

1. 녹취록 작성보고 - 증거 목록 순번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자신이 자해를 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깊이 4cm 의 상해를 가한 점, 반성의 모습 없이 피해 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과도로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자해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에는 자해 상처에 함께 보이는 주저흔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가 4cm 이상이 되는 점, 어깨 바깥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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