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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68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길이 7.5cm , 전체 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이유 정도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이 사건 살해 행위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7.5cm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7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귀 뒷부분과 왼쪽 허벅지에 매우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왼쪽 귀 뒷부분 3곳, 왼쪽 귀 앞쪽 얼굴 부분 1곳, 뒷목 1곳, 뒷머리 2곳, 왼쪽 등 1곳, 왼쪽 팔 2곳, 오른쪽 어깨 1곳 및 왼쪽 허벅지 1곳의 총 12곳의 상처를 입어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였고, 당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병원 후송이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왼쪽 귀 뒷부분의 감각을 영구히 상실하였고, 왼쪽 다리도 감각을 잃어 수술을 받더라도 그 회복 가능성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이후 치료 과정에서 격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살해 행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존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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