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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09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미리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여 전 가출한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소재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검사) 1 검사는, ① 피고인이 D이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D의 행방을 물었으나 자녀들이 가르쳐 주지 않자 “너거들을 다 죽이고, 처도 찾아 죽이겠다”라고 수시로 말해 왔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자녀들을 불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를 예정되어 있던 가족회의보다 앞선 시간에 불러낸 점, ③ 당시 범행 현장 상황 및 피해자에게 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거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과도로 찔러 죽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범행 도구인 과도가 범행현장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칼이었던 점, 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첫 가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재차 수회에 걸쳐 칼로 찌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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